
올해 하반기부터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, 온라인 정기결제 인상 사전 동의, 혼인 장려 세액공제 등이 시작됩니다. 근로자·구독자·예비부부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책을 쉽게 정리했습니다.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 30% 공제2025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 30%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습니다 [6][7]. 대상 시설은 지자체 신고·국세청 등록 체육시설이며 PT 등 1:1 강습비는 제외 [15].💡운동비 환급, 지금 시설 등록을 확인하세요!📥 문화비 소득공제 가이드 다운로드 온라인 정기결제 인상, 30일 전 동의2025년 2월 14일부터 넷플릭스 등 온라인서비스가 요금을 올리거나 무료 체험을 유료로 바꾸려면 30일 전 고지 후 소비자 동의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