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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하반기부터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, 온라인 정기결제 인상 사전 동의, 혼인 장려 세액공제 등이 시작됩니다. 근로자·구독자·예비부부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책을 쉽게 정리했습니다.
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 30% 공제
2025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 30%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습니다 [6][7]. 대상 시설은 지자체 신고·국세청 등록 체육시설이며 PT 등 1:1 강습비는 제외 [15]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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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정기결제 인상, 30일 전 동의
2025년 2월 14일부터 넷플릭스 등 온라인서비스가 요금을 올리거나 무료 체험을 유료로 바꾸려면 30일 전 고지 후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[9][33]. 위반 시 최대 1년 영업정지.
💡알림 놓치면 결제 폭탄! 구독 관리부터 해지 방법까지 확인하세요.
2025년 기타 시행 법령
시행일 | 제도 | 핵심 내용 |
---|---|---|
3.15 | 이륜자동차 검사 | 정기검사 의무·미이행 과태료 [3] |
4.23 | 체육시설 휴·폐업 통지 | 14일 전 회원 안내 [18] |
4.23 | 청소년 신분증 위조 피해 면제 | 선량 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[14] |
5.15 | 수소충전소 설치 완화 | 도심 설치 기준 완화 [18] |
6.04 | 음주운전 방지 강화 | 측정 방해 형사처벌 [18] |
상시 | 혼인 세액공제 | 24~26년 혼인 시 50만 원 공제 [1] |
제도마다 대상·준비 서류가 다르니 시행 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세요.
💡새 제도 일정,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면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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