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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지원 프로그램으로,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. 본 글에서는 신청 조건, 혜택, 제출서류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며, 관련된 상세 정보는 다음 글에서 계속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란?
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. 3년간 꾸준히 근로와 저축을 유지할 경우, 최대 1,440만 원 +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자산 형성에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.
신청 기간과 방법
신청기간: 2025년 5월 2일(금) ~ 5월 21일(수)
신청방법:
- 온라인: 복지로 홈페이지
- 오프라인: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📌 신청 전, 본인의 소득 조건과 연령, 근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!
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
구분 | 차상위 초과 (기준 중위소득 50~100%) |
차상위 이하 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 |
---|---|---|
연령 | 19~34세 | 15~39세 |
가구 소득 | 기준 중위소득 50~100% |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|
근로/사업 소득 | 월 50만 원 초과 ~ 250만 원 이하 | 월 10만 원 이상 |
정부 지원금 | 월 10만 원 | 월 30만 원 |
3년 후 지급액(예시) | 총 720만 원 + 이자 | 총 1,440만 원 + 이자 |
💡 더 많은 청년 지원 제도도 궁금하다면? 다양한 청년 금융 정책을 다음 글에서 이어서 확인해보세요.
청년내일저축계좌 수령 방식과 혜택
저축 금액은 월 10만 원 이상이며, 정부가 이에 추가로 매칭하여 적립금을 지원합니다.
- 차상위 초과자: 정부 매월 10만 원 지원 (3년 총 360만 원)
- 차상위 이하자: 정부 매월 30만 원 지원 (3년 총 1,080만 원)
본인의 저축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과 이자를 더하면 최대 1,440만 원 이상 수령이 가능합니다.
제출 서류와 유의사항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.
- 사회보장급여신청서, 참여신청서, 저축동의서, 개인정보 동의서
- 소득증빙서류 (재직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)
- 가족관계증명서 등
주의사항:
-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음
- 유사 자산형성 사업 참여 이력자는 제한될 수 있음
-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필요
📌 2025년 자산형성 지원금 제도 중 또 하나! ‘청년도약계좌’ 정보도 놓치지 마세요.
문의처
- 자산형성지원 콜센터: 1522-3690
-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
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년에 한 번만 모집하므로, 대상자라면 꼭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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